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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제도 이번에 제정되면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 환급(1인 평균 135만 원)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데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본인이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금액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의료비는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예외 항목도 있는데요. 비급여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전 금액 본인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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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166만 643 100 2조 2,471 100
1 1분위(81/125만원) 59만 9,625 36.1 6,174 27.5
2 2~3분위(101/157만원) 52만 7,717 31.8 5,234 17.5
3 4~5분위(152/211만원) 26만 8,917 16.2 3,929 12.8
4 6~7분위(281만원) 11만 8,520 7.1 2,869 6.3
5 8분위(351만원) 5만 766 3.1 1,419 6.5
6 9분위(431만원) 4만 8,570 2.9 1,470 6.1
7 10분위(582만원) 4만 6,528 2.8 1,376  

* 건강보험 가입자(새대 기준)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 갈수록 높아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나눈 소득분위 지표를 근거로 환급받는 금액을 표시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1 분위(81/125만 원)는 81만 원이 1년간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액, 125만 원은 요양병원 상한액입니다. 만약에 1년간 100만 원의 병원비(모두 급여항목)를 지출했다면 상항액을 19만 원 초과해서 지출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분 19만 원은 정부에서 대시 병원에 지급을 하고 19만을 환급해줍니다. 

 

 

► 예시

4~5 분위에 속하는 수급자(본인 부담금 병원비 상한액 152만 원.
만약 1년 병원비 사용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운영 방법

1. 사전 급여

만약 진료비가 상한액에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죠. 이런 방식이 사전 환급입니다.

 

2. 사후 환급

이는 사전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신청하는 환급액 모두가 이 사후 환급에 속하는데요. 이 방법은 우선 병원에 병원비를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추후에 소득분위에 속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 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을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전화 : 1577-1000 (09:00 ~ 18:00)
해외 이용 : 82-33-811-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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