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②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 가입
③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④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 가능
⑤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 가입
⑥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 중요
<마일리지 및 승용차요일제 특약 설명>
| 마일리지 특약 | 승용차요일제 특약 |
가입 요건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 계약은 가입 불가 승용차요일제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 필요 |
보험기간중 가입 | 가능(잔여보험기간 3개월이상 필요) 일부 보험회사 불가능 | 가능(잔여보험기간 3개월이상 필요) |
할인율 | 운행거리에 따라 1~42% | 8.3~9.4% |
특이 사항 | 다양한 상품형태 (계약시 할일형, 만기시 할인형등) 중 선택 가능 | 2회까지 비운행 요일 변경가능 |
<자녀할인 특약 설명>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설명>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예 : 1일 3,400원, 회사마다 상이)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에 가입해야 렌트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음
<운전자 범위한정 및 확대 특약 설명>
|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
가입요건 | ▸없음 |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의 가입 필요 |
보험 기간중 가입 | ▸가능 (잔여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료 정산) | ▸가능 (잔여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료 정산) |
할인율 | ▸연령 및 운전자범위에 따라 다양 ▸해당사항 없음 | |
특이사항 |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대인배상Ⅰ은 특약 상관없이 보상 | ▸운전자 추가가 필요한 날의 전날까지 가입 (특약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발생) |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