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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 수칙에 관련된 정보가 매번 바뀌어서 요점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었지만 이번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바뀌었더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1명 이상 2명 이상 4명 이상
수도권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명 이상 2000명 이상
전국 250명 미만 25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4명까지 4명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
*백신 접종자 4명까지
행사집회 500명 이상 집회금지 100명 이상 금지 50명 이상 금지 행사 금지(1인 시위 가능)
유흥시설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클럽 8제곱미터당 1명
자정 이후 운영제한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클럽, 주점 집합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자정 이후 운영제한
*배달 가능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수영장 저녁 10시 이후 제한
노래연습장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목욕장업
실내 체육관
영화관 음식섭취 금지 한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저녁 10시 이후 제한
결혼식, 장례식 4제곱미터당 1명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친족만 허용
스포츠 관람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30% 실외 50% 실내 20% 실외 30% 무관중
실외 체육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전 객식의 3/4 운영 2/3 운영
종교 인원 제한 50% 30% 20%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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