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 수칙에 관련된 정보가 매번 바뀌어서 요점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었지만 이번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바뀌었더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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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
1명 이상 |
2명 이상 |
4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
100명 이상 |
2000명 이상 |
전국 |
250명 미만 |
250명 이상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사적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
4명까지 |
4명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 *백신 접종자 4명까지 |
행사집회 |
500명 이상 집회금지 |
100명 이상 금지 |
50명 이상 금지 |
행사 금지(1인 시위 가능)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클럽 8제곱미터당 1명 |
자정 이후 운영제한 |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
클럽, 주점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자정 이후 운영제한 *배달 가능 |
저녁 10시 이후 운영제한 *수영장 저녁 10시 이후 제한 |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목욕장업 |
실내 체육관 |
영화관 |
음식섭취 금지 |
한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
저녁 10시 이후 제한 |
결혼식, 장례식 |
4제곱미터당 1명 |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친족만 허용 |
스포츠 관람장 |
실내 50% 실외 70% |
실내 30% 실외 50% |
실내 20% 실외 30% |
무관중 |
실외 체육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음식섭취 금지 |
숙박시설 |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전 객식의 3/4 운영 |
2/3 운영 |
종교 |
인원 제한 50% |
30% |
20% |
비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