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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청 자격,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출처 : 국세청

 

신청 자격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며,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으으로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총소득

총소득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장녀금과 자녀 장녀금 산정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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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신청 종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 신청은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2021년 12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신청하여 20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2년 5월 신청하여 22년 9월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지급일이 8월 26일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채널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전화, 손 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1.5.1 ~ 5.31, 기한 후 신청 : 21.6.1~11.30

 

 

✅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2021년(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장려금 상담도우미]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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