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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제 벌써 4번째 지원인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순차적으로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범위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1차로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요건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빠진 소상공인도 포함이 될 것이라는 골자입니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위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하고 이들 다수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가능 날짜와 시간

 

신청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 그리고 19일은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입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하루 종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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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날짜

 

지급은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 ~ 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오후 3 ~ 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 ~ 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오늘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신청 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매출액(만원)
4억원 이상 4억 ~ 2억원 2억 ~ 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 ~ 60% 300 250 200 150
20 ~ 40% 250 200 150 100
10 ~ 20% 100 80 60 40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합니다. 그리고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입니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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